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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

대구광역시 서구생활안정

한 줄
공동육아나눔터 운영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
지원 내용
○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(도서/장난감) ○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○ 자녀돌봄품앗이(그룹) 활동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사전예약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아동보육과/053-663-2784||서구가족센터/053-355-8042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, 제3항)||건강가정기본법(제22조, 제1항)||아이돌봄 지원법(제19조, 제1항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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