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
- 한 줄
- 공동육아나눔터 운영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(도서/장난감) ○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○ 자녀돌봄품앗이(그룹) 활동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사전예약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보육과/053-663-2784||서구가족센터/053-355-8042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, 제3항)||건강가정기본법(제22조, 제1항)||아이돌봄 지원법(제19조, 제1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