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- 한 줄
-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지원과/053-664-2552
- 법령
- 아동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