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
- 한 줄
-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(비급여제외,본인부담금만 인정,의료급여대상자제외)
- 목적
-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남구에 주소를 두고 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 내용: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 의료비 지원(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) ○ 지원금액: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 내 의료비(실비) ○ 신청방법: 관할 구청 방문 ○ 신청기간: 연내 ○ 지원대상: 남구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, 배우자 포함 ○ 지원 제외대상: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○ 신청서류: 의료비 청구서, 의료비 영수증, 통장, 신분증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의료비: 의료비청구서, 의료비 영수증, 신분증, 통장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4-2512
-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