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- 목적
-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 내용 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 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산모수첩(임신확인서)
- 문의
-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