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- 한 줄
-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 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5-2514
- 법령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