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(주택) 지원
- 한 줄
-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, 역량강화, 동료상담 지원
- 목적
-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- 지원 대상
-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
- 지원 내용
-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6-2562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2조)||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