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
- 한 줄
-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: 가구별/월5ℓ 1인 4매, 2인6매, 3인이상 8매(분기지급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생활보장과/053-666-4371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,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