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
- 한 줄
-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종량제봉투 지원 : 1인/100ℓ(분기지급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생활보장과/053-666-4371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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