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- 한 줄
-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- 목적
-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 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7-3572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