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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(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)

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

한 줄
농업인, 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
목적
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, 국제유가,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
지원 대상
○ 채소, 화훼, 버섯류 재배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- 농업인 :「농어업,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, 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,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, 비법인 모두 포함) ○ 돼지, 닭, 오리 사육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(지열, 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 ○ 시, 군, 자치구(지열, 폐열, 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 ○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, 폐열, 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, 농업법인(지열, 폐열, 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)
선정 기준
○ 사업시행지침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- 신재생에너지시설 : 지열 냉난방시설, 폐열 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 펠릿 난방기,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○ 지원형태 - 국고재원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에특회계) - 지원형태, 지열ㆍ폐열 : 국고보조 60%, 융자 1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, 공기열 : 국고보조 4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10%, 목재펠릿난방기 : 국고보조 3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,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 -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,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, 축협 포함)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,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접수 기관
시, 군, 구청
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4조의0, 제0항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6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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