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%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연 2회(설,추석)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,000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달성군청/053-668-2534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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