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
- 한 줄
-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
- 지원 내용
- 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(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, 재배내역, 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(영수증), 입금통장내역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3394
- 법령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6조)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, 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