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
- 한 줄
-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 관내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
- 목적
- 보리재배 농가와 농협 등 업체간의 계약체결로 재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보리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, 우리 지역의 우수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리 생산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수급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1.08~2026.02.24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달성군 농업정책과/053-668-3391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, 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