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인지선별검사
- 한 줄
- 60세 이상 주민 대상 인지선별검사 실시. 검사결과 인지저하가 나올 경우 진단검사 연계
- 목적
-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인지선별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
- 지원 내용
- ○ 치매선별검사 - 내용: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,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- 시행장소: 달성군보건소(월-금), 다사보건지소(월요일),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(금요일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본인 신분증
- 문의
- 달성군치매안심센터/053-668-3841
- 법령
-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