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
- 한 줄
-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
- 지원 대상
- 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- 지원 내용
- 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(예산범위내 지원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매년 5월 경
- 구비 서류
- 없음 (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)
- 문의
- 달성군 생활보장과/0536682528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