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
- 한 줄
- 다둥이 가정(2자녀 이상)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
- 목적
- 관내 다자녀 가정(2자녀 이상)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한 출산 장려
- 지원 대상
- ○달성군 다둥이 가정 -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※ 부, 모, 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
- 지원 내용
- ○육아지원서비스 -부모 자녀 관계 형성, 문화생활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(달성군 소재), 가족관계증명서
- 문의
- 홍보협력과/053-668-8422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