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자재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- 목적
- 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(멀칭비닐, 못자리용 부직포 등) 구입비 지원 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 ※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~2월 중 신청 접수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도시농업과/032-760-7454||도시농업과/032-760-7443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