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목적
-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 -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~2월 중 신청 접수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도시농업과/032-760-8845
-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