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
- 한 줄
-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
- 목적
-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- 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지원내용 -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-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 -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구비서류 - 신분증 - 사업자등록증 - 융자신청서
- 문의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3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