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리치료 지원
- 한 줄
- 물리치료가 필요한 10세 이상 누구나 물리치료 지원
- 목적
- 물리치료가 필요한 10세 이상 누구나 물리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물리치료가 필요한 10세 이상 누구나
- 지원 내용
- ○ 물리치료 제공 ○ 대상 : 의과 진료실에서 물리치료 처방을 받은 10세 이상 지역주민 ○ 물리치료 내용 : 열치료, 전기치료, 운동치료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행정과/032-770-7529
- 법령
- 지역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