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
- 한 줄
- 청년구직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- 만19세~39세 관내 청년 구직자
- 지원 내용
- ○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- 만 19세~39세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년 부담 경감 및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32-745-3113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