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지원
- 한 줄
-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,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- 지원 내용
- 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2-770-6621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