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- 한 줄
- 출산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목적
-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-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,사산한 자 ○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
- 지원 내용
-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(유산,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(2026년 1월 출생아 기준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분증(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) ○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○ 신청서(서식 1) ○ 출생증명서,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 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.사산일 경우) 중 1부 ○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
-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32-880-4294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7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, 제2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