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봉투 지원
- 한 줄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
- 목적
- ○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○ 수급자에게 쓰레기(음식물 봉투 포함)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없음
- 문의
- 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