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
- 한 줄
-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- 목적
-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
- 지원 대상
- ○ 대 상: 관내 기업/기관/단체/학교/대학/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○ 요 건: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 ○ 치매극복선도단체 - 치매극복선도기업,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1,84,85,86,87,88 - 치매극복선도기관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 조합,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3 - 치매극복선도단체,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2,89,80 - 치매극복선도도서관,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,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(필수) ○ 치매안심가맹점, 개인사업자,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01~79(과세사업자) 또는 90~99(면세사업자)
- 지원 내용
- ○ 정의: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○ 신청절차: 신청서 제출 → 치매파트너 교육 → 치매극복선도단체/치매안심가맹점 지정 → 현판 부착 ○ 지원내용 - 치매파트너(플러스)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(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) - 치매안심거치대 설치(치매 관련 정보지, 소식지, 리플릿 등 제공) -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-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○ 주요활동 -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-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-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(치매조기검진 등) -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-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신청서 1부. 2. 사업자등록증 1부.
- 문의
-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/032-728-6572||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/032-728-6594
- 법령
- 치매관리법(제17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