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- 한 줄
- 지역 커뮤니티 발굴 및 활동비 지원(팀당 1,000천 원 내외)
- 목적
-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모임활동 및 성장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8~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
- 지원 내용
- ○ 대 상: 18~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(3개팀 이내) ○ 분 야: 지역사회 연계, 문화예술, 취업(실업청년), 사회문제 해결(청년 고립) 등 ○ 방 법: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○ 지원내용 - 팀당 1,000천원 내외 사업비(강사료, 홍보비, 장비임차, 소모성물품 등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 중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/032-880-7992
- 법령
- 청년기본법(제24조의3, 제2항)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