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
- 한 줄
- 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
- 목적
- - 정부의 “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”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개인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-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대상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(공동주택, 개인주택, 상가주택), 공동주택 관리실 ○ 지원대상 :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(시공)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사업기간 : 2026. 3월(공고일) ~ 11월말 ○ 지원대상 :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(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 등)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○ 사업내용 :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○ 지원금액 :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%범위 내(시비 60%, 구비 20%, 자부담 20%[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]) -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% 구비 20%(공동주택 부담 없음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) ○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(별지 제2호) ○ 생활 속,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(별지 제8호)
- 문의
- 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
- 법령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4조)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(제1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