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
- 한 줄
-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중위소득 65%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-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연수구청 여성아동과/032-749-6732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