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[연수구]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- 한 줄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목적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이용자 -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지원 :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미혼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자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- 문의
-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32-749-8103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