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- 한 줄
-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(25만원)/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(5만원)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※ 65세 이상 : (2026년 기준)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※ 65세 이상 : (2026년 기준)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- 신분증 -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- 신분증 - (사망한 배우자의)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-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
- 문의
- 연수구청 복지정책과/032-749-7635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