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
- 한 줄
-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없음
- 문의
- 사회보장과/032-453-2514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