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- 한 줄
-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- 목적
-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- 지원 내용
- 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복지과/032-453-8348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