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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인 특례보증

인천광역시 남동구생활안정최대 2,000만원

한 줄
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채무 보증
지원 대상
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
지원 내용
○ 사업기간 : 2026. 2. ~ 자금 소진 시까지 ○ 지원대상 :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(제조업), 소공인 ○ 제외대상 : 세금 체납,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, 유흥사치성 업종 등 ○ 보증한도 : 소상인 2천만원 이내 ○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(☏032-429-7982) ○ 처리절차 : 신청접수 및 심사(인천신용보증재단) -> 추천요청(인천신용보증재단->남동구) -> 추천(남동구->인천신용보증재단) -> 보증서발급(인천신용보증재단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금융거래사실확인서, 최근3년간 재무제표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
문의
남동구청/032-453-5198||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지점/032-429-7982
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(제7조)
자치법규
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(제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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