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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
인천광역시 부평구생활안정최대 10만원

한 줄
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 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,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, 통장 사본
문의
노인장애인과/032-509-6474
자치법규
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6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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