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 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,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, 통장 사본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32-509-6474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