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생활지원수당
- 한 줄
-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
- 지원 내용
-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
- 구비 서류
- 별도의 신청없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급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2-509-6457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