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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
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, 의료최대 380만원

한 줄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, 뇌병변, 심장, 호흡기 장애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 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보조기기 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 등
문의
사회보장과/032-509-6468
법령
의료급여법(제1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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