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목적
-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
- 지원 대상
-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(*2026. 1.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)
- 지원 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 ○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 ○ 통장사본
- 문의
-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03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5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4
- 법령
-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||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8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