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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

인천광역시 부평구임신, 출산

한 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목적
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
지원 대상
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(*2026. 1.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)
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구비 서류
○ 신청서 ○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 ○ 통장사본
문의
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03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5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4
법령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||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8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모자보건법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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