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부 엽산제 지원
- 한 줄
-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
- 목적
-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
- 지원 대상
- 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-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 -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2-430-7773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