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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부부 엽산제 지원

인천광역시 계양구임신, 출산

한 줄
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
목적
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
지원 대상
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
지원 내용
○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-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 -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문의
건강증진과/032-430-7773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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