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
- 한 줄
- 시각장애인에게 경로당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
- 지원 내용
- ○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32-450-5855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21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3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