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초기검사 지원
- 한 줄
- ○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
- 목적
- 관내 초기 임신부(임신 12주 이내)를 대상으로 매독 풍진 등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(임신 12주 이내)
- 지원 내용
- ○ 혈액검사 5종( 풍진, B형간염, 에이즈, 매독, 빈혈) 및 소변검사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임신 12주 이내)
- 구비 서류
- - 산모 신분증 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(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)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2-430-7773||건강증진과/032-430-7774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