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인천서해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-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(카드영수증X,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) -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- 문의
- 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1
-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