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
- 목적
-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○ 학교 밖 청소년, 다문화 가족,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(단, 중위소득 100% 이하) ○ 중위소득 100%이하에 속하는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1.19. ~ 2026.1.30.(추가모집 별도 진행 *문의 요망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교육지원과/032-560-5753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(제3조의4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