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
- 목적
- ○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○ 2019.7.1. 이후 출생, 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,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서구사랑상품권(서로e음 포인트)3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정보육과/032-560-35733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