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인공수정료 지원
- 한 줄
-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 - 젖소: 20,000원/두 - 한우: 10,000원/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과/032-930-4538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