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청소년 등에게 교통카드 발급
- 지원 대상
- ○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, 다자녀(3자녀이상),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
- 지원 내용
- ○지원대상: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저소득, 다문화, 다자녀(3자녀이상) 가정의 중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○신청기간: 연중 상시 ○지원내용: 저소득등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/수도권 버스 이용 요금 지원 (수도권 : 서울,경기,인천) ○지원금액: 연간 최대 24만원(분기별 6만원) *실제 사용금액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 및 통장 지참
- 문의
- 가족복지과/032-930-3584
- 자치법규
-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