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- 한 줄
- 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- 인증심사비, 사후관리비, 인증서 교부료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과/032-930-4538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