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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

인천광역시 강화군고용, 창업월 최대 10만원

한 줄
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
목적
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
지원 대상
○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~29세까지의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
지원 내용
○ 근무시간당 1천원, 1일 5시간 5천원,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(제공) 동의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지급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초본 급여지급내역서 고용보험 피보럼 자격이력 내역서
문의
일자리경제과/032-930-3618
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
자치법규
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(제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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