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등 지원
- 한 줄
-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, 생일축하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, 관내 2년 이상 거주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지원금 : 첫째 500만원, 둘째 800만원, 셋째아 1,300만원, 넷째아 2,000만원 ○ 양육비 : 출생순위별 지원기간 차등지원 첫째~셋째 10만원 x 1년/2년/3년 넷째아 이상 20만원x3년 ○ 생일축하금 : 연간 20만원씩 6년간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복지과/032-930-3587
- 자치법규
- 강화군 출산,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