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앙기 육묘상자 지원
- 한 줄
- 농업인 등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(법)인
- 지원 내용
- ○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- 벼 재배 면적 0.1ha당 30개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~4월
- 구비 서류
-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
- 문의
- 농정과/032-930-3388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- 자치법규
-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