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 지원
- 한 줄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 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1~12월, 1~3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2-899-2693
-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23